[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가 오늘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부합하도록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기업집단 지정 방식과 동일인 지정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수 개인이 아닌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과거 창업주 개인의 순환출자 및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로 인한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자료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ESG 공시 도입 등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 폐지와 함께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 축소와 사외이사를 일괄적으로 지배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친족 간 유대가 약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친족 범위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가족으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동일인 자료 제출 의무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회사마다 다양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동일인보다는 ‘핵심기업’ 에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절차적 의무 위반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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