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
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규제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인 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집단에 편입된다. 이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무적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규제로 기업이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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