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개정안을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있다.
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이달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수시모집 요강 등을 발표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밖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지 검토 중이다.
그런데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어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에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이날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전날에는 부산대가 전날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은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63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부산대 교무위원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결을 택했다. 증원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부산대가 처음이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절차에는 큰 영향이 없고, 학칙 역시 가결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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