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8일 “국민이 마루타”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또 한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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