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주와 은행의 경영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대형은행에 대해 통상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항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농협금융만의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으로 100억 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사고 직원이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일어난 지주 간 갈등도 농협금융 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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