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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또다시 간호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소속돼 있다.
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간호법 제정안을 가리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해당 법안이 무면호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었던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으며,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 중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부분, 최 의원의 법안 중 간호사의 기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한 부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아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분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의 법안이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해 PA 간호사 업무를 확대한 데 대해서도 “의료인 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정책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침습적인 행위가 대거 시범사업에 포함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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