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대응하면서 정국이 경색됐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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