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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토지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지분 쪼개기 형태의 거래로 나타났다. 수십 명이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인근의 쪼개진 임야를 매입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처인구 일대 토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투기 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거래된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87건의 거래 중 57.2%인 4684건이 지분 거래 형식으로 거래됐다. 경기도 전체 토지의 지분 거래 비중(46%)과 비교해보면 10%포인트가량 높다.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용인시 처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토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가격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용인시 처인구 지가는 1.5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 선정 이후 토지 보상 등 대다수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개발 가능성이 낮은 인근의 대규모 임야까지 지분 거래 방식으로 매매된 것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 지분 거래 방식은 특정 세력이 향후 특정 토지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홍보해 수만 평의 임야 등을 165㎡(50평)~660㎡(200평) 규모로 분할해 거래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처인구의 토지 거래를 보면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방식의 기획부동산 영업으로 의심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재로 삼아 인근 지역의 토지까지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분 거래 방식의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다.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지분 거래 방식이 불법이 아닌 만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용인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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