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후 김제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A의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북공무원노조)과 김제시 이통장 연합회가 A의원이 제기한 제명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시청에 대해 사법부의 기각을 강력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A의원은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기소됐다“며 “하지만 8만 김제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비난했다.
이어 “A의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는 사법부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김제시민과 공무원노조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 이통장 연합회(회장 양관용)도 이달 7일 김제시의회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연이은 시의회의 사건으로 인해 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이에 김제시 이·통장과 김제시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제명을 당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A의원의 행동에 김제시민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연합회는 또한 “시의회는 자정작용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결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A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A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이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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