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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건설업 연체율’ 독될까

에너지경제 조회수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은행권의 건설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건설업 중에서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들이 있는데다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PF 정상화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보다 시공사, 시행사에서 PF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부동산 PF 등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저렴하게 넘기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건설업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평균 0.37%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0.78%로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0.46%에서 1.18%로 상승했고, 하나은행도 0.28%에서 1.13%로 올랐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0.46%에서 0.39%로 낮아졌다. 은행권은 건설업이 다른 업종 대비 경기 변동,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임을 고려해 다른 업종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 전체 여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건설 연체.

▲은행권 건설업 연체율 추이.(자료=각사)

특히나 올해 3월 말 기준 단기적,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설업 연체율은 산업분류코드상 건설업으로 분류된 모든 대출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PF 연체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연체율 상승이 3월 말 일시적인 요인으로 오른 건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탄탄하지 않은 사업장을 떠안는 것은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랜 기간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2금융권의 리스크가 1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만 좋으면 면책, 인센티브가 없어도 각 금융사들이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혈안이 됐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부실 사업장을 떠안는 것이 아닌, 시공사, 시행사 등에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해주는 게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에너지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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