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시간 단축…미국 신약허가 후 유럽 확장
HLB는 유럽의약품청(EMA)이 HLB의 간암신약에 대해 신약허가 신청에 필요한 소아임상계획(PIP·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제출을 면제하기로 해 신청 절차와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8일 밝혔다.
EMA는 유럽 간암 1차 치료제 신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에 이와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캄렐리주맙에 대한 PIP 면제가 확정된데 이어 리보세라닙의 PIP도 면제되면서 엘레바는 유럽 허가 신청에 더욱 속도를 낸다.
PIP는 2~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약품의 승인을 위한 임상개발 계획을 뜻한다. 통상 PIP 프로토콜 준비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허가 후 바로 유럽 신청 절차 진행에 이어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글로벌 신약허가 신청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레바는 지난해 말 유럽제약사와 신약허가 신청을 위한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HLB는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유럽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한 판매 대행을 예정하고 있다.
HLB그룹 CTO인 한용해 대표는 “미국 신약허가 여부가 가시권에 들어섬에 따라 회사는 다음 절차인 유럽 허가 신청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미국에서의 신약허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연속적인 허가와 함께 이어 다수의 다른 적응증으로 빠르게 확장해가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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