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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 지속…임차권등기 신청 작년보다 58% ‘급증’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올해 들어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보다 58%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 2649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절차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당 주택에 반환되지 않은 전세금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경기 4765건, 인천 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1~4월 1805건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은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랐던 대전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1~4월)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이었다. 2010년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가장 많고 2022년에 비해 3.8배 많은 규모였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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