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작년 5월 폐지된 이후 1년 간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가 증진되고, 3억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작년 5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ㆍ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작년 8월)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 확대(올해 1월)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5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이후 지난달까지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 명 중 약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이 167만 시간 단축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7000만 원이 절감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했다.
향수 면세범위 확대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구매제약이 제거되는 등 향수 구매 편의 증진 및 면세업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류 면세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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