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 내용 관건…불공정 내용 적발되면 시정조치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 역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해외 유출, 과도한 정보의 수집 정황이 있는지, 이 약관이 불공정한 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와 테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알리·테무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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