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쿠팡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구독자에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해지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곧바로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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