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노동청 동시 착수
고용노동부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은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 등 7개 기업이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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