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 임직원이 최근 4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0건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6년으로 넓히면 2018년 5건 2019년에 1건이 보고됐다.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작년 상반기 말 기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총 93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근무 중인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금융사 퇴직 임직원 등과 사적접촉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해왔다. 업계에서는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며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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