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두고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김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찾은 멕시코시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오는 9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도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때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장은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탈중립’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의장이 참석한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선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멕시코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한 뒤 브라질리아에서 상원 의장과 만난다. 이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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