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사업의 후속조치이며, 담보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으며,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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