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유력 경쟁사들의 상대 기업 헐뜯기에 이어 이번에는 고소공방전까지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 관련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언급한 당사자들로 파악된다.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들은 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유죄가 일부 직원들의 개인 일탈로 한정돼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정 또한 KDDX 입찰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이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한화오션은 올해 3월 기자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번에 고소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 일부 직원은 당시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의도적으로 발췌 및 편집해 사실을 왜곡했고, 한화오션이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 역시 모두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인 ‘수석부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은 사실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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