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올해 초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와 하청 업체 관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경,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삼성 하청업체 직원 C씨가 배관 연결작업 도중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복층구조의 6층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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