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외국 국적의 동일인이나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등으로 불분명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수인 동일인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정해진다. 특히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조항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해야 한다.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김대철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