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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대부분 고의성 약해”…금융당국發 재발 방지책 ‘주목’

데일리안 조회수  

잔고 부족 등 무차입 공매도 사례 다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개선’ 대책 요구

불법 방지 시스템 구축 시장 신뢰 직결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 잔고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 잔고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상당수에 대해 단순 절차 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이 두드러지진 않았다는 얘기로, 앞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해졌단 평가다.

이에 글로벌 IB의 국내 법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7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의 위반 사례는 모두 여기에 속했다.

우선 ‘A·C’ 2개사는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나 확정 전 매도주문을 냈고, ‘B·D·E’ 3개사는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B’ 1개사는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기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고, ‘A·B·F·G’ 4개사는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했다.

이번 중간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적발 사례들은)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소위 잔고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들여다 볼 방침이다. 7개사 이외에 지난해 먼저 적발된 홍콩 HSBC와 파리바BNP 등 2곳의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일부 파악된 바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 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당국은 현재 두 곳에 대해선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까지 완료했다.

비록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곤 하나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만만치 않아 사전 방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A·B사의 경우 지난 1월 조사 당시 불법 공매도 규모가 540억원 수준으로 파악 됐으나 조사를 진행하며 116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단순 과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도 사전에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를 들어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당국은 이달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열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국내 제도 설명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스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하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 구축 가능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IB 조사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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