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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늘리고 자본 리쇼어링 유턴 인정 검토…유턴 기업 활성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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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국내 유턴으로 인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원 전략은 업계·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산업부는 우선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어야 했지만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수익금을 보내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와 국내 유턴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 리쇼어링을 통한 유턴투자 인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올리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 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 발급 지원 직종을 기존 1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며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유턴 지원전략 2.0’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법령·행정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유턴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성과와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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