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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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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이에 지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쿠팡 사례처럼 외국인 국적의 총수나 친족이 있을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조건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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