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출산전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지위·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발의 취지가 비슷한 만큼 향후 ‘모성보호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모성보호3법에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가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탄소 배출효과’도 고려하게 했다.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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