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7일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법 홍보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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