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 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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