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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족한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경쟁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은 교수,변호사,기업인 등 모두 12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현실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다.
최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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