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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이투데이 조회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목전에도 필요 정책 부재
김치 프리미엄 수년째 방치…법인ㆍ외국인 투자 허용 필요
업계 2단계 입법에 주목…“방향성과 속도 모두 중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김치 프리미엄 해소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규제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서비스 확장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시장 고질병인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김치프리미엄은 50%까지 치솟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 하락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곤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 기준 바이낸스와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BTC) 가격은 3.7%의 차이를 보인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해외 투자자 대비 약 300만 원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의미다. 김치프리미엄은 2018년 50%까지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서만 가상자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하락장이 시작될 때 낙폭은 글로벌 대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투자 손해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김치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 진입과 외국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다. 김치프리미엄은 공급 대비 수요가 낮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법인과 외국인 투자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 중개 외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없는 국내 코인 거래소 특성상 고객 확보를 이용한 거래량 증가만이 유일한 매출 향상 방법이다.

업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 허용이 담긴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래소 사업자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도 2단계 입법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제는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이 없고 거래소 위주의 규제”라며 “지갑ㆍ보관업자들의 경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어 기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프로젝트의 해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발행업체들도 사업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코인의 해킹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고, 해당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해로 번졌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코인 발행업체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면 발행한 코인을 수탁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는 해킹 피해 방지와 수탁업체들의 수탁고 증가, 즉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2단계 입법은 속도와 방향성의 측면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관심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분하게 정책을 준비할 수 있지만, 관심도가 낮아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단계 가상자산 입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일면서 다소 급하게 처리되기도 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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