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이어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 확대(695→1000개소)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실시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3000명)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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