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되면서 25호봉을 받았다. 그는 2000년부터 한 대형 병원 간호사로 재직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2022년에야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는 직전 연도에 정기승급 결과 29호봉까지 올랐으나 교육청은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며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 보수 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 업무에 해당해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호봉이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 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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