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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