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구성원은 현재편향·과신·부각효과 등으로 인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확률을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규 위반 적발과 처벌에 대한 금융사의 편향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띄고 생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편향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득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말하며, 과신은 적발의 가능성을 낮게 인지하거나 준법 절차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특정인에게 부과된 처벌을 통해 과신을 최소화하고 현저성 편향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대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저성 편향은 가용정보 중 일부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변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철저한 조사에 근거해 법규준수 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보유 효과나 손실 회피 편향은 기존의 불건전한 관행이나 효과 없는 내부통제 관리방식을 유지하게 한다”며 “확증편향은 규제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 법규 위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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