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플랫폼에 가입한 10개 사업자 제명
충주서 절반 이상 가입단체…영향력 상당
공정위 “영업·사업활동 자유롭게 결정해야”
카카오T블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택시 사업자들을 제명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주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타 사업자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운영했다.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것이란 내용도 구성사업자들에 통지했다.
실제로 충주시지부는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 구성사업자일지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다.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을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 단체다.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 경쟁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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