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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시한 D-50…전수 조사에 연장 가능성 ‘주목’

데일리안 조회수  

6월 말 이전 글로벌 IB 마무리 사실상 불가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 필요

선결 과제 미결에 공매도 재개 명분 약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공매도 금지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금지 기간 연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조사 마무리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IB에 대한 조사 마무리 시기가 미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시한 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IB 14사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시장 전반의 공매도 실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글로벌 IB 14곳 중 조사가 최종 결과에 이른 곳은 BNP파리바·HSBC 단 두 곳에 불과하다. 7개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으나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이들 7개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규모는 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는 중이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는 방법론을 다양화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거론한 점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개인투자자와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월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당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공매도 전산화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안을 내놓았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이다.


NSDS 도입과 함께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모든 공매도 주문 처리 과정 전산화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이중 감시 체계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산 시스템 완비가 전제 돼야 하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제시된 점은 긍정적이나 시스템 구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를 결론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적한 과제가 많아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만족 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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