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4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처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한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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