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주최 측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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