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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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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박민수(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박단(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세 달째 접어드는 의정갈등'…정부도 의료계도 법원 판결을 주시하는 이유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전공의들이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한지 12주째에 돌입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를 향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집단행동 중인 의대교수들에 대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수술 셧다운(휴진) 이후 정부를 압박할 대응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화도 공세도 없는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말 총선에 앞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기조를 ‘기계적 법 집행’에서 ‘유연한 대응’으로 변경한 뒤 의사들에게 ‘대화를 할 테니 근거를 담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가져와 달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 중지에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일 기준 레지던트 9900여명 중 의료현장을 지키는 사례는 590명 수준이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이 전공의들을 병원에 되돌리기보다는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예상된다.

의료계가 응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도 강경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하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진료유지·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의사들은 지난주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단행하며 정부에 대해 ‘공세’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환자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대형 병원들이 진료와 수술 등에서 휴진을 했지만, 전면적인 진료·수술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환자들로 북적였고, 진료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을 외면하고 진료·수술을 하지 않은 사례가 실제로는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이 주 5회 내내 진료·수술을 해오지는 않은 만큼 관련 스케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휴직에 이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의학회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논의에 불참해 의료계 내 균열도 여전한 상태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의 시선은 법원 판결에 쏠릴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인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8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의사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근거 자료 제출을 준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들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 과정을 법원에 상세히 알리며 근거에 따른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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