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실시한다. 앞으로 고령금융소비자는 보험 상담시 계약관련 기본사항을 가족 등 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손해보험협회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험사들에게 전달했다.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고령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손보협회는 부적절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령소비자 피해 방지하고자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가 신설됐다. 콜센터 상담 중 고령소비자가 대리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녹취 등을 통해 동의를 받아 상담 관련 기본사항을 대리인에게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보험상품과 반대로 고령소비자는 신체적 쇠약과 기억·이해력 저하로 보험 상담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에게 대리안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및 3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된다. 안내사항에는 계약의 해지나 변경, 보험금 수령 등 고령소비자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제외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도 포함됐다. 고령소비자가 보험사 대출을 원할 때 청약철회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사는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청약철회에 따른 이익·불이익 △중도상환과의 차이점 등을 고령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을 판매한 경우엔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추가 안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는 청약철회 신청방법과 가능 기간 및 종료일자 등을 유선이나 문자로 알려야 한다.
손보협회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보험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이후 올해 중에는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언급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영엄점 폐쇄 등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보호를 위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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