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번 판단으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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