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법 필요”vs“‘교권보호’부터 제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때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진보 정치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지난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고양되고 신장돼야 한다”며 “이를 합하는 ‘학교인권법’식으로 종합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이 같은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을 위해) 힘쓰고, 학생인권특별법을 폐기하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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