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5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며 “지난 4월 24일 충청남도에 이어 4월 26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짚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교내 인권침해 사건은 총 4148건으로 두발‧용모‧복장 등 권리 제한 사례가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 등 언어폭력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을 아동권에 대한 미흡한 인식으로 보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이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며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 우리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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