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6곳 폐업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엔 규제 미비로 거래소 사업자 줄폐업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장기간 이어진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 특히 거래소 사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거래소 사업자들이 폐업하던 분위기와 다르면서 비슷한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폐업하고 있다. 2021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도 거래소 일부 거래소 사업자들이 영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2021년 특금법 시행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를 알려야했다.
당시 달빗 거래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최근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최근 거래소 사업자들의 폐업 이유는 규제보다 경영 악화에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사업자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3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없었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장기간 이어진 가상자산 시장 하락으로 거래 금액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또한, 코인마켓 거래소 최우선 목표인 원화 거래소 진입도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은 향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대금이 1억 원을 넘는 거래소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유일한 매출원인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 개선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향후 원화 거래소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30억 원의 준비금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시장에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입 자체가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당시 사실상 거래소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 시장을 떠나는 분위기였다면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서는 경영 상황이 서비스 종료의 이유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원화 거래소 전환이 불투명하다면 아직 경영이 가능한 거래소들마저 폐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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