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활동 기한으로 주어졌던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 중 15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까닭에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부칙을 둬 특조위 구성이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야가 정파적인 이유로 대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여야 추천 몫 위원들을 두고 샅바 싸움을 할 여지는 있다. 총선 압승으로 차기 의장이 민주당 몫이 되면서 의장 몫 위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할 소지도 존재한다.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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