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쯤 공수처 청사를 나왔다.
외압 행사 등 혐의 조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뤄졌다. 이후 김 사령관은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자 이첩 보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용지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은 외압 의혹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작년 8월 국회에 출석해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군검찰 조사 때도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사령관을 향해 취재진이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변호사 대동 없이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사령관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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