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 먹거리 부스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 생활체육축제가 열리고 있다.
원주시는 3일 오후 7시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와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나 자가발전기 및 급수차를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행사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및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