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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업체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최종 가이던스에서 20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한숨을 돌리게 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미국은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은 2026년말까지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은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은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美 또는 美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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