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향후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27~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이를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렸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남은 쟁점 법안 모두를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5월 말 본회의가 개의되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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