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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로자 대표성은? ‘조합원 20% 노조’ vs ‘간선 노사협의회’

데일리안 조회수  

전삼노 “노사협의회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은 부당노동행위”

사측 “과반 노조 없으면 노사협의회 통한 협의 합법”

“실적악화 경쟁력 저하 와중에 무의미한 줄다리기” 지적도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데일리안DB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데일리안DB

삼성전자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놓고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간 대립이 첨예하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평균 5.1%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을 부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노사협의회 결정 사항을 거부한 채 회사측에서 별도의 제시안을 내놓기 전까지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문화행사 형식의 집회를 열고 첫 단체행동에 나선 데 이어 오는 24일엔 삼성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측과 전삼노간 대립의 핵심 쟁점은 노사협의회의 대표성이다. 전삼노는 단 8명의 사원대표가 12만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적어도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라는 사람들이라면 구성원들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통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구성원들은 노사협의회에 임금협상을 위임한 적 없다. 그들에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협의체다.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삼노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2만8000명가량으로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회사측은 이를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삼노 측도 노사협의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 ‘불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판례도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이 있다면 하위 법령인 근참법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근참법은 헌법 아래 있는 법령인데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이나 쟁의권이 근참법의 방해를 받으면 안된다”면서 “특히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조건을 노사협의회에 그대로 제시해 통과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노사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근참법 상으로는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에 대한 협의권만 주어져 있는데, 임금인상률 결정까지 행한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구조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해도 임금인상률을 구조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임금인상률을 협상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가입률이 20% 남짓한 상황에서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을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자기들끼리(노조와 노사협의회 사원대표간)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노조가 가입률을 높여 과반노조를 만들면 될 일 아닌가”라면서 “가입률이 낮은 노조가 대표성을 주장하는 게 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결정이 합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있었다. 회사측도 이를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전삼노는 당시 행정해석에서 노동 3권이 방해받으면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가입률 20%의 노조의 교섭권이 노사협의회의 권한보다 우선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들이 가진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전삼노 측은 사원대표가 직원들의 직접 선출이 아닌 간선제를 통해 뽑혔다며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각 사업장별로 일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거기서 선출된 위원들이 다시 사원대표를 뽑는 방식의 이중 간선제라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측이 사원대표들에게 상위고과와 활동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어용화’ 시킨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다만 이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간선제 역시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노사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들이 내린 결론에 불만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다수라는 주장은 20% 남짓한 노조가입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구성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거느린 대표노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노사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파이’를 키우는 게 현명하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조동근 교수는 “삼성전자와 같은 고임금 사업장에서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5.1%의 임금인상률은 최근의 경기 상황과 실적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업턴 기미를 보인다 해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예전같이 않다. 다같이 위기감을 갖고 재도약에 매진해야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안에 있는 노조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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